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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.05.01 ~ 2024.05.31입니다.

 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련하여 안내 발송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안내 발송문이 오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조회해보셔야 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은 2023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으로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

 

위의 내용 참조하시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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